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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선고기일을 앞두고 합의건 때문에 질문사항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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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지인과 술먹고 귀가도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폭행전과 1범으로 징역 6월을
살다 나왔습니다.그리고 2017년 올해 10월만 폭행사건에 2건
연루되어서 한건은 쌍방폭행으로 피해자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종결되었고한건은 식당에서 제가
술먹고 쓰레기통을 엎어서 이를 말리려던 식당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고11월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검사 구형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12월에 선고기일을 앞두고
그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기각된다고 하는데요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요피해자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고 피해자는 장사피해로 손해본 금액으로 합의금
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계좌로 붙여주는것이 안전하겠지요?
합의금을 이체한 내역 증명서도 제출해야하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처벌불원서와 폭행합의서 두가지가 있으면 될까요?
인감증명서도 꼭 필요한가요?저 다시 정신차리고 새인생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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