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일 일요일

[보험 Q&A] 78살운전자보험혜택 / 추간판탈출증 산재처리



















78살운전자보험혜택
추간판탈출증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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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는일은 인테리어 회사 직원으로 현장관리이지만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 나오는 인부(잡부)처럼 일을하고 곰방을
합니다. EX)금속각관,타일본드,타일,시멘트,금속철거,석고보드,
스톤,일반 나무와 잡쓰레기등등... 온갖 잡다한것은 다한다고
봅니다.무게로 산정할때는 대략10kg~40kg정도의 물건을 나른다고
봅니다. 회사내에서 저만 스틱운전이 가능하여 서울로 자주갈때는
하루에 보통 왕복8~9시간정도 운전도 도맡아서 했습니다.최초
2017.10.21일 현장이 2개여서(A.B)라고 했을때.. B현장에 시멘트
작업을 할것이 있어서 A현장에서 시멘트 (40kg중량) 용역인부와
나르는 과정중에 허리가 뜨끔하여 좀 아프고 그냥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며 B로 이동후 미장을 하기위해 모래와 물도 나르고
시멘트를 개기위해 삽질도 했습니다. 일하는 과정이라 아픈건
참아가며 일을했는데 다음날 되니 점점 통증이 오고해서 이러다
말겠지 하며 버티다 도저히 못버티고 2017.10.24 병원에
내방하여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으면 3일정도면 좋아질거라해서
검사비가 비싸지만 빨리낫고 근무하는게 낫겠다싶어 받았지만
호전이 없어 다시 물리치료해도 마찬가지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다싶어 고통을 참아가며 일을하다가 2017.11.17 사장님이
아시는 선배병원에 가서 허리 프롤로주사를 맞았지만 아픈증상이
줄지않아 2019.11.21 쉬면 좋을거란 짧은생각에 집에서
7일동안 요양을 하며 다시 출근하라는 말에 와서 사무나보고
무거운건 들지 말라하였지만 현장에 나가서 일을하다보면
잡일도 하게되고 10kg이내의 물건도 간혹 나르고 그러다보니
더 증상이 악화되는것 같아 사장님께 산재요청을 하니 회사가
법인전환한다하고 4대보험미가입이라 꺼러하며 세무사에
물어본다하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또 제가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사장님은 절 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며 세금신고를 했다고 하면서 4대보험과 산재를
하면 사장님의 세금문제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는둥 계속
핑계를 대고있습니다.일단 병원비는 줄테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출근을 하라했습니다. 2017.11.00한의원가서
침치료도 2회통원하여 했지만 별로라 직원의 추천을 해줘서
2017.11.00정형외과에 가서 허리DNA주사와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주2회 방문해서 치료받고 CT촬영을 했는데 퇴행성이 아닌
갑자기 무리해서 디스크가 나온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권유했으나 주위에 수술하면 재발하고 고생한다하여 그 병원은
입원실도 없고 저도 실손보험도 없고 병원비가 부담이 되고
사장님이 주신다하였지만 통원시6~7만 되는 병원비를 매번 달라하기도
눈치가 보이고 병원을 맘데로 가서 치료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은 주2회로 갔었는데 그것도 눈치보여서 한번 갈때도 있고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하며 괜찮아보인다며 트릭쓰는거 아니냐는둥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인테리어를 배우려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라
산재를 하면서까지 쉬고 퇴사를 결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호전이 없고 허리 다리저리림과 통증 엄지발가락 무감각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서 2017.12.00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서 신경차단주사를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픈게 지속되어 척추병원에서 MRI
결과 시술6주 수술시8주(절개)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측에서는
입사한지 6개월이 됐지만 어떤이유인지 2개월전에 입사한걸로 4대보험
신고하고 그 이후에 다친걸로 해서 직원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전 비록 많이 아프긴 하지만 수술은 재발증후군도 많고 아직 젊기에
운동과 병행하여 자연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후유증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러다 병신되는건 아닌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산재불승인에 대한 걱정도 많아서 공상처리로
돈받고 퇴사를 해야하는건지..급여230만인데 합의금 1000만이
적정한지 생각하고 있지만 주진 않을것 같음...여기서 질문....
1.그냥 산재처리 신청후 결과를 기다린다.기다리는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 2.승인되면 무조건 진단서대로 수술해야하나?
승인되고 수술 대체로 보존적치료를 하면 안되나?보존적치료를 하게되면
진단이 줄고 장애ᆞ요양ᆞ휴업 보상금이 많이 줄어드나?3.불승인시 앞으로
회사의 책임은 없는거고 요구할수있는게 없나?4.최종 불승인후 회사에서
다시 근무시 아파서 다시 못나갈때 유급휴가로 지급되는게 맞나?5.회사에서
강제로 퇴사 시킬수있나? (산재승인 기간종료후, 불승인시)6.공상처리로
합의금을 받고 퇴사하는게 유리하나? 1000~1500정도... 안좋게 끝날각오하고
법무법인에 의뢰한 사항...(지인이라 서류값만 주고)개인회사라 최근
세금신고 탈세를 한걸로 알고있음..최근공사 3개월가량 약 10억매출정도...
그걸 빌미로 사장과 딜을해서 최근 부장 산재처리 안하고 500만 공상처리하고
퇴사함...팔꿈치 인대 전치1~2주 정도...7.아직 신청전이라 출근은 안하고 아
파도 병원비 부담때문에 간간히 건강보험으로(와이프 피부양자)
물리치료만 하고있는데 입원이나 비급여 부분을 회사측에
병원비를 요구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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